정관 제4조(사업) 본 협회는 제3조의 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.
- 1. 신진 작가 발굴 및 육성사업
- 2. 전국 규모의 서·화·미술 공모전 개최 사업
- 3. 국내외 미술교류 사업
- 4. 전통 미술문화 발굴 및 교육지원, 육성 사업
- 5. 전문가 양성 사업
- 6. 선진 미술시장 진출 지원 사업
- 7. 국가, 지방 자치단체 또는 종교단체에서 미술교육을 하는 기관 단체와 연계하여 미술문화 발굴지원과 전시 및 복지 사업
- 8. 기로인(60세 이상)을 위한 서예·미술 교육과 작가 발굴지원 사업
- 9. 숨겨져 있는 전래 전통문화 발굴 사업
- 10. 미술전문 도서제작 및 관련 월간 도서제작 보급 사업
- 11. 서예·미술 전문가 육성 및 자격 인증 사업
- 12. 사회적 소외계층인 기로인(60세 이상)과 장애인의 미술교육 지원 및 발굴지원 사업
- 13. 기타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